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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 (학부&대학원) 2020학년도 4/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 안내

2020.11.17.l 조회수 3795
  1. 2020년 '긴급구호장학금'의 4/4분기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기 바랍니다.
  2.  
  3. 1. 신청대상 : 긴급한 경제상황에 직면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
  4.  1)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5.  2)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6.  3)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2020년 1월 이후~현재)
  7.  4) 국가비상상황(코로나19 등)으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8.  
  9. 2. 신청자격
  10.  1) 학부생, 대학원생 : 2020학년도 4/4분기 재학생(연구생 제외)
  11.  2) 공통사항: 직전학기 평점 2.4 이상(기준 미달 시 지도교수 또는 부학장 추천)
  12.    ※ 신입생 직전학기 평점기준 없음
  13.  
  14. 3. 선발방법 : 단과대학 추천자 중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15.  1) 성적기준 미달 시 지도교수 혹은 부학장 추천서를 학부사무실로 제출하면 신청 가능
  16.  2) 선정 제외 : 규정학기초과자(, 장학수혜학기 수가 규정학기보다 적을 경우 신청가능)
  17.                     휴학자, 학사경고·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8.    * 2020년 3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선발자는 지원 불가
  19.  
  20. 4. 선발인원 : 학부생 및 대학원생 총 500명 내외
  21.  
  22. 5. 제출서류
  23.  *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8구간 이하 학부생은 2), 3) 제출 불필요.(대학원생은 2), 3) 제출필수)   
     * 4), 5), 6), 7)은 해당자만 제출
     1) 장학신청서
     2) 전년도 부&모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없는 경우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3) 전년도 부&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 없는 경우 : 과세내역 없음이 기재된 과세증명서
     4)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원 등 해당자에 한함)
     5) 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경우 퇴직증빙(건보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사실통지서),
        폐업증빙(폐업사실증명원 등) : 2020년 1월~현재
     6) 진단서, 입원확인서, 병원진료영수증 등 증명서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7) 자연재해 피해내역(2020년 1월 이후~현재)

    6.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1) 20211월 중 지급
     2) 장학금은 등록금으로 지원하며, 등록금 초과분은 생활비로 지원

  24. 7. 신청기간 : 2020. 11. 23.(월) ~ 12. 11.(금)
  25.  
  26. 8. 제출 : 서류 작성하여 스캔하여 담당자(이재선) 이메일(exlibjs@snu.ac.kr) 제출 or 학생센터로 직접 제출
  27.             (성적기준 미달시 장학생 추천서 함께 제출)

    9. 문의 : 학생센터 e생생 이재선(02-880-1531, exlibjs@snu.ac.kr, 301동 309호)

    10. 기타 : 2020년 3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선발자는 지원 불가

    2020. 11. 17.
    전기.정보공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