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 2021학년도 3/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 안내
- 2021년 '긴급구호장학금'의 3/4분기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해당 되는 학생들은 지원하기 바랍니다.
- 1. 신청대상 : 긴급한 경제상황에 직면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
- 1)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 2)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 3)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최근 3개월 이내 해당자)
- 4) 국가비상상황(코로나19 등)으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 2. 신청자격
- 1) 2021학년도 2학기, 3/4분기 학부 재학생(신입생 포함)
- 2) 공통사항: 직전학기 평점 2.4 이상(기준 미달 시 부학부장 추천(학생센터로 추천요청))
- 3) 규정학기초과자 중 장학 수혜학기 8회 이상인 경우, 부학부장 추천(학생센터로 추천요청)
- ※ 학생센터로 추천요청 : 성적 미달자, 규정학기 초과자 중 8회 이상자는 첨부파일의 추천서 양식 인적사항 작성하여 학생센터 이재선에게 이메일 제출(exlibjs@snu.ac.kr)
- 3. 선발방법 : 학부지원 > 공대 선발 > 본부 선발
- 1) 성적기준 미달 시, 규정학기 초과시 추천서를 학생센터로 요청하면 신청 가능
- 2) 선정 제외 : 휴학자, 학사경고·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1) 마이스누에서 '긴급구호장학금' 장학신청서 작성(2~6의 증빙서류는 신청서 작성 시 파일첨부(업로드))
- *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0~8구간 학생은 2), 3) 추가 증빙 첨부 불필요
* 4), 5), 6)은 해당자만 첨부제출
2) 전년도 부&모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없는 경우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3) 전년도 부&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 없는 경우 : 과세내역 없음이 기재된 과세증명서
4)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원 등 해당자에 한함)
5) 진단서, 입원확인서, 병원진료영수증 등 증명서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해당자에 한함)
6) 자연재해 피해내역(최근 3개월 이내, 해당자에 한함)
5.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1) 2021년 10월 중 지급
2) 장학금은 등록금으로 지원하며, 등록금 초과분은 생활비로 지원 - 6. 신청기간 : 2021. 9. 8.(수) ~ 9. 24.(금)
7. 담당 및 문의 : 학생센터 e생생 이재선(02-880-1531, exlibjs@snu.ac.kr, 301동 309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2021. 9. 6.
전기.정보공학부
첨부파일 (1개)
- 2021학년도 3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안내(학생안내용).hwp (74 KB, download: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