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 2022학년도 4/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 안내
- 2022년 4/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해당 되는 학생들은 지원하기 바랍니다.
- 1. 신청대상 : 긴급한 경제상황에 직면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
- 1)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 2)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3)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4) 국가비상상황(코로나19 등)으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 2. 신청자격
- 1) 2022학년도 4분기 학부 재학생
- 2) 공통사항: 직전학기 평점 2.4 이상(기준 미달 시 부학부장 추천(학생센터로 추천요청))
- ※ 학생센터로 추천요청 : 성적 미달자, 규정학기 초과자 중 8회 이상자는 첨부파일의 추천서 양식 인적사항 작성하여
- 학생센터 이재선에게 이메일 제출(exlibjs@snu.ac.kr)
- 3) 규정학기초과자는 선발이 제한될 수 있음(정규학기 신청자 우선 선발)
- 3. 선발방법 : 학부지원 > 본부 선발
- 1) 성적기준 미달 시, 규정학기 초과시 추천서를 학생센터로 요청하면 신청 가능
- 2) 선정 제외 : 휴학자, 학사경고·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0~8구간 학생은 2), 3) 서류 제출 필요 없으나, 소득구간 산출자료가 없거나 9, 10구간일 경우 반드시 제출
* 4), 5), 6)은 해당자만 첨부제출 - 1) 마이스누에서 '긴급구호장학금' 장학신청서 작성(2~6의 증빙서류는 신청서 작성 시 파일 업로드)
- 2) 전년도 부&모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없는 경우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기혼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3) 가족관계증명서
4)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진단서/입원확인서/병원진료영수증<해당자>
5)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자연재해 피해내역 증명서<해당자>
6)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폐업사실증명서, 퇴직(비자발적 실직) 증명서 등<해당자>
5.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1) 2023년 1월 중 지급
2) 장학금은 등록금으로 지원하며, 등록금 초과분은 생활비로 지원
3) 첨부파일의 유의사항 필독 - 6. 신청기간 : 2022. 12. 12.(월) ~ 12. 23.(금)
- 7. 기타
- - 산출된 소득구간이 없는 학생이 4-2,4-3번의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미비로 신청취소 됨
- - 긴급구호장학금 신청서 수정은 신청기간 동안 가능함
- - 신청서 작성 후 필히 신청 버튼까지 눌러야 하고 임시저장 한 경우 지원으로 볼 수 없음
- - 신청마감일 기준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이 산출되지 않은 경우(심사중), 반드시 4-2), 3)의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함
- - 신청사유는 선발과정에서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가능한 자세히 작성할 것
- - 마이스누 개인정보의 계좌에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
8. 담당 및 문의 : 학생센터 e생생 이재선(02-880-1531, exlibjs@snu.ac.kr, 301동 309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2022. 12. 9.
전기.정보공학부
첨부파일 (2개)
- 2022학년도 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 안내 (수정).hwp (20 KB, download:118)
- 성적기준 미달 시 추천서 (양식).hwp (11 KB, download: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