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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 2022학년도 4/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 안내

2022.12.09.l 조회수 1494
  1. 2022년 4/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해당 되는 학생들은 지원하기 바랍니다.
  2.  
  3. 1. 신청대상 : 긴급한 경제상황에 직면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
  4.  1)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5.  2)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6.  3)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7.  4) 국가비상상황(코로나19 등)으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8.  
  9. 2. 신청자격
  10.  1) 2022학년도 4분기 학부 재학생
  11.  2) 공통사항: 직전학기 평점 2.4 이상(기준 미달 시 부학부장 추천(학생센터로 추천요청))
  12.   ※ 학생센터로 추천요청 : 성적 미달자, 규정학기 초과자 중 8회 이상자는 첨부파일의 추천서 양식 인적사항 작성하여
  13.                                   학생센터 이재선에게 이메일 제출(exlibjs@snu.ac.kr)
  14.  3) 규정학기초과자는 선발이 제한될 수 있음(정규학기 신청자 우선 선발)
 4) 학기 분기별 1회만 수혜 가능(2022년 3,4분기 중 1회만 수혜 가능)

  1. 3. 선발방법 : 학부지원 > 본부 선발
  2.  1) 성적기준 미달 시, 규정학기 초과시 추천서를 학생센터로 요청하면 신청 가능
  3.  2) 선정 제외 : 휴학자, 학사경고·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4.  
  5.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6.     *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0~8구간 학생은 2), 3) 서류 제출 필요 없으나, 소득구간 산출자료가 없거나 9, 10구간일 경우 반드시 제출   
        * 4), 5), 6)은 해당자만 첨부제출
  7.  1) 마이스누에서 '긴급구호장학금' 장학신청서 작성(2~6의 증빙서류는 신청서 작성 시 파일 업로드)
  8.  2) 전년도 부&모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없는 경우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기혼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3) 가족관계증명서
     4)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진단서/입원확인서/병원진료영수증<해당자>
     5)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자연재해 피해내역 증명서<해당자>
     6)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폐업사실증명서, 퇴직(비자발적 실직) 증명서 등<해당자>

    5.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1) 2023년 1월 중 지급
     2) 장학금은 등록금으로 지원하며, 등록금 초과분은 생활비로 지원
     3) 첨부파일의 유의사항 필독
  9.  
  10. 6. 신청기간 : 2022. 12. 12.(월) ~ 12. 23.(금)
  11.  
  12. 7. 기타
  13.  - 산출된 소득구간이 없는 학생이 4-2,4-3번의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미비로 신청취소 됨
  14.  - 긴급구호장학금 신청서 수정은 신청기간 동안 가능함
  15.  - 신청서 작성 후 필히 신청 버튼까지 눌러야 하고 임시저장 한 경우 지원으로 볼 수 없음
  16.  - 신청마감일 기준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이 산출되지 않은 경우(심사중), 반드시 4-2), 3)의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함
  17.  - 신청사유는 선발과정에서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가능한 자세히 작성할 것
  18.  - 마이스누 개인정보의 계좌에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

  19. 8. 담당 및 문의 : 학생센터 e생생 이재선(02-880-1531, exlibjs@snu.ac.kr, 301동 309호)
  20.  
  2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22. 2022. 12. 9.
    전기.정보공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