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


장학

[학자금융자]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2023.03.17.l 조회수 856

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구 분 (현재) 20231학기 (변경) 2023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연간 300만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생활비: 연간 350만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 연간 300만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생활비: 연간 350만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대학원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의 5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최장거치기간 명시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