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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 2023학년도 2/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 안내

2023.06.15.l 조회수 507
  1. 2023년 2/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해당 되는 학생들은 지원하기 바랍니다.

    1. 1. 신청대상 : 긴급한 경제상황에 직면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
    2.  1)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3.  2) 질병, 사고 등 긴급한 사정(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4.  3) 국가비상상황, 천재지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등에 따라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5.  
    6. 2. 신청자격
    7.  1) 2023학년도 2분기 학부 재학생
    8.  2) 공통사항: 직전학기 평점 2.4 이상(신입생 예외, 기준 미달 시 부학부장 추천(학생센터로 추천요청))
  2.    ※ 학생센터로 추천요청 : 성적 미달자 중 추천 희망자는 첨부파일의 추천서 양식 인적사항 작성하여
  3.                                    학생센터 이재선에게 이메일 제출(exlibjs@snu.ac.kr)
  4.  3) 학기 분기별 1회만 수혜 가능(2023년 1,2분기 중 1회만 수혜 가능하므로 1분기 선발자는 신청불가(미선발자는 가능))

  1. 3. 선발방법 : 학부지원 > 본부 선발
  2.  1) 성적기준 미달 시 추천서를 학생센터로 요청하면 신청 가능
  3.  2) 선정 제외 : 휴학자, 학사경고·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4.  
  5.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6. 구분 내 용 비고
    공통 마이스누(my.snu.ac.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 신청가능 목록에서 선택(SNU긴급구호장학금)
    성적 부학부장 추천서 제출(학생센터로 요청) 성적기준(직전학기 평점 2.4) 미달자
    소득 1) 전년도 부모 소득 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2)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제출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이 없거나 9~10구간인 자
    질병 진단서, 입원확인서, 병원진료영수증 등 증명서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
    천재지변 피해사실확인서 등 자연재해 피해내역
    경제상황 폐업증명서 등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7.     
    5.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생활비), 150명 내외
     1) 지급일: 2023년 7월 27일(예정)
     2) 장학금은 등록금으로 지원하며, 등록금 초과분은 생활비로 지원
     3) 첨부파일의 유의사항 필독
  8.  
  9. 6. 신청기간 : 2023. 6. 15.(목) ~ 6. 27.(화)
  10.  
  11. 7. 기타
  12.  - 산출된 소득구간이 없는 학생이 소득관련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미비로 신청취소 됨
  13.  - 긴급구호장학금 신청서 수정은 신청기간 동안 가능함
  14.  - 신청서 작성 후 필히 신청 버튼까지 눌러야 하고 임시저장 한 경우 지원으로 볼 수 없음
  15.  - 신청마감일 기준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이 산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관련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함
  16.  - 신청사유는 선발과정에서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가능한 자세히 작성할 것
  17.  - 마이스누 개인정보의 계좌에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

  18. 8. 담당 및 문의 : 학생센터 e생생 이재선(02-880-1531, exlibjs@snu.ac.kr, 301동 309호)
  19.  
  2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21. 2023. 6. 15.
    전기.정보공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