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 2023학년도 2/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 안내
- 2023년 2/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해당 되는 학생들은 지원하기 바랍니다.
- 1. 신청대상 : 긴급한 경제상황에 직면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
- 1)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 2) 질병, 사고 등 긴급한 사정(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 3) 국가비상상황, 천재지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등에 따라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 2. 신청자격
- 1) 2023학년도 2분기 학부 재학생
- 2) 공통사항: 직전학기 평점 2.4 이상(신입생 예외, 기준 미달 시 부학부장 추천(학생센터로 추천요청))
- ※ 학생센터로 추천요청 : 성적 미달자 중 추천 희망자는 첨부파일의 추천서 양식 인적사항 작성하여
- 학생센터 이재선에게 이메일 제출(exlibjs@snu.ac.kr)
- 3) 학기 분기별 1회만 수혜 가능(2023년 1,2분기 중 1회만 수혜 가능하므로 1분기 선발자는 신청불가(미선발자는 가능))
- 3. 선발방법 : 학부지원 > 본부 선발
- 1) 성적기준 미달 시 추천서를 학생센터로 요청하면 신청 가능
- 2) 선정 제외 : 휴학자, 학사경고·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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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비고 공통 마이스누(my.snu.ac.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 신청가능 목록에서 선택(SNU긴급구호장학금)성적 부학부장 추천서 제출(학생센터로 요청) 성적기준(직전학기 평점 2.4) 미달자 소득 1) 전년도 부모 소득 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2)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제출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이 없거나 9~10구간인 자 질병 진단서, 입원확인서, 병원진료영수증 등 증명서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 천재지변 피해사실확인서 등 자연재해 피해내역 경제상황 폐업증명서 등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5.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생활비), 150명 내외
1) 지급일: 2023년 7월 27일(예정)
2) 장학금은 등록금으로 지원하며, 등록금 초과분은 생활비로 지원
3) 첨부파일의 유의사항 필독 - 6. 신청기간 : 2023. 6. 15.(목) ~ 6. 27.(화)
- 7. 기타
- - 산출된 소득구간이 없는 학생이 소득관련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미비로 신청취소 됨
- - 긴급구호장학금 신청서 수정은 신청기간 동안 가능함
- - 신청서 작성 후 필히 신청 버튼까지 눌러야 하고 임시저장 한 경우 지원으로 볼 수 없음
- - 신청마감일 기준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이 산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관련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함
- - 신청사유는 선발과정에서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가능한 자세히 작성할 것
- - 마이스누 개인정보의 계좌에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
8. 담당 및 문의 : 학생센터 e생생 이재선(02-880-1531, exlibjs@snu.ac.kr, 301동 309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2023. 6. 15.
전기.정보공학부
첨부파일 (2개)
- (붙임1) 2023학년도 2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 안내.hwp (134 KB, download:96)
- (붙임2) 성적기준 미달 시 추천서(양식).hwp (11 KB, download: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