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장학] 20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재난장학금) 2차 신청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과 더불어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학생들은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 * 신청기간: 2023. 8. 17.(목) 09:00 ~ 9. 14.(목) 18:00
구분 | 지역 | 지원학기 |
8월 집중호우 | ■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 ■ (경기) 성남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용인시 동천동,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 (강원) 횡성군, 홍천군 ■ (충남)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청라면 |
23년 2학기 |
제11호 태풍 힌남노 | ■ (경북) 포항시, 경주시 ■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 (울산) 운주군 온산읍·두서면 |
23년 2학기 |
23년 4월 산불 | ■ (대전) 서구 ■ (충북) 옥천군 ■ (충남) 홍성군,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 (경북) 영주시 ■ (강원) 강릉시 |
23년 2학기, 24년 1학기 |
23년 7월 집중호우 | ■ (세종) 세종시 ■ (충북) 청주시, 괴산군 ■ (충남)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 (경북)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 우선 선포지역(7.19.)외 추가 선포지역도 지원(단,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시작일 (8.17.)이전에 추가 선포된 지역에 한해 23년 2학기부터 지원) |
23년 2학기, 24년 1학기 |
※ 재난장학금 신청 시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미신청자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