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


장학

[교내장학] 2023학년도 4/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 안내

2023.12.08.l 조회수 130
2023학년도 4/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긴급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부 재학생(신입생 포함)
  1)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질병, 사고 등 긴급한 사정(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3) 국가비상상황, 천재지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등에 따라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 수업연한 초과자의 경우 선발이 제한될 수 있음(정규학기 신청자 우선 선발)
 
2. 신청자격
  1) 2023학년도 4분기 학부 재학생
  2) 직전학기 평점평균 2.4 이상(신입생 예외, 기준 미달 시 부학부장 추천(학생센터로 추천요청))
     ※ 학생센터로 추천요청: 성적 미달자 중 추천 희망자는 첨부파일의 추천서 양식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학생센터 박서현에게 이메일 제출(shyun@snu.ac.kr)
     ※ 3분기 신청 후 탈락자는 4분기 신청 시 기 신청내역 취소
 
3. 선발방법: 학부지원 > 본부 선발
  1) 성적기준 미달 시 추천서를 학생센터로 요청하면 신청 가능
  2) 제외대상: 휴학자, 학사경고·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수혜자
 
4. 신청기간: 2023. 12. 11.(월) 00:00 ~ 12. 21.(목) 18:00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마이스누(mySNU)에서 온라인 신청 (증빙서류는 신청서 작성 시 파일첨부)
구분 내 용 비고
공통 마이스누(my.snu.ac.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 신청가능 목록에서 선택(SNU긴급구호장학금)
성적 부학부장 추천서 제출(학생센터로 요청) 성적기준(직전학기 평점 2.4) 미달자
소득 1) 전년도 부모 소득 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2)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제출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이 없거나 9~10구간인 자
질병 진단서, 입원확인서, 병원진료영수증 등 증명서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
천재지변 피해사실확인서 등 자연재해 피해내역
경제상황 폐업증명서 등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6. 선발인원: 150명 이내
 
7. 지원금액: 1인당 최대 100만원(생활비) 이내
    ※ 지급일정: 2024. 1. 17.(수) 예정

8. 유의사항
  1)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만 유효
    - 신청 마감일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3분기 긴급구호장학금 미선발자는 기신청한 3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내역을 취소해야 4분기 긴급구호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음
  3) 긴급구호장학금 신청서 수정은 신청기간 내 가능함
  4) 신청서 작성 후 필히 신청 버튼까지 눌러야 하고 임시저장 한 경우 지원으로 볼 수 없음
  5) 신청마감일 기준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0~8구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소득관련 추가서류(부모 모두의 전년도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6) 신청사유는 반드시 작성할 것 (신청사유는 선발의 중요한 평가 요소로 가능한 자세히 작성해야 함)
  7) 마이스누 개인정보의 계좌에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
    - 학사정보 > 나의정보 > 개인정보수정 > 학생인적 > 개인신상정보 > 계좌번호 입력

9. 담당 및 문의: 학생센터 e생생 박서현 (02-880-1531, shyun@snu.ac.kr, 301동 309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붙임  1. 2023학년도 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 안내문 1부
         2. 성적기준 미달 시 추천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