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학] 2024년 근로장학금 시급단가 변경 안내
2024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2023학년도 2학기 국가·교내 근로장학금 시급단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 근로유형별 시급단가
구분 | 근로유형 | 시급단가(원) | 비고 | |
변경 전 | 변경 후 | |||
교내근로 | 유형 1, 2(학부생) | 9,620 | 9,860 | |
유형 3(대학원생) | 10,000 | 좌동 | 변동사항 없음 | |
유형 3(학부생) | 9,620 | 9,860 | ||
국가근로 | 유형 4(교내) | 9,620 | 9,860 | |
유형 5(교외) | 11,150 | 좌동 | 변동사항 없음 |
나. 시행일: 2024. 1. 1.(2024. 1월분 근로장학금 지급부터 적용)